결론부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면 안 되는 일이 폐업 신고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는 제도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을 것을 신청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그 수입의 근거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정리를 모두 끝낸 뒤에 신청을 알아보면 오히려 길이 좁아집니다. 순서를 뒤집어 서류부터 모으고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는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천시와 김포시에 거주하신다면 접수 법원은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입니다. 같은 법 제3조의 관할 규정 때문이며, 지원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한 곳뿐입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서류가 되돌아오므로 관할 안내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점을 신청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항목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항목 | 폐업 전에 신청 준비를 시작한 경우 | 폐업을 먼저 끝낸 경우 |
|---|---|---|
| 소득 요건 | 사업소득이 이어지므로 정기 소득을 설명할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끊겨 급여 등 다른 정기 소득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 증빙 자료 | 카드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갖춘 뒤 입금 기록이 쌓이기를 기다립니다 |
| 보증금과 권리금 | 남아 있는 재산으로 목록에 적고 반환 예상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이미 회수한 돈이라면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 체납 세금 | 잔액을 확인해 납부 계획을 변제 설계와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 폐업해도 그대로 남아 절차와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
| 시간 | 서류를 모으면서 사업 지속 여부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공백이 생겨 신청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
사업소득자는 소득 증명이 절반입니다
급여를 받는 분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정기 소득이 정리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매출과 소득이 같지 않다는 점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몇 달치 묶어 흐름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실제 소득이며, 그 금액이 매달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보이면 정기 소득으로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큰 업종이라면 여러 달을 평균으로 묶어 제시하는 방식도 씁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을 기준으로 삼으며,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이고 월 소득이 380만 원, 채무가 1억 원인 분이 3년 동안 변제한다면 감면 폭은 약 79%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숫자는 전국 공통 공식에 값을 넣어 본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니고, 보유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조건은 변제금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권리금, 체납 세금을 정리하는 방법
가게에 걸려 있는 임대차 보증금은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므로 재산 목록에 올라갑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를 뺀 실제 반환 예상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기로 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계약 관계를 있는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숨겼다가 뒤늦게 드러나면 절차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세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처럼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무는 다른 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 계획을 따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준비서류 정리를, 인가까지 실제로 드는 돈은 비용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을 계속할지, 접을지 판단하는 기준
기준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구조에서 매달 남는 돈이 있는지입니다. 매출에서 고정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변제금을 감당할 수준이라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갚아 나가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매달 적자가 쌓이고 그 적자를 새로운 빚으로 메우고 있다면, 사업을 유지한 채 신청해도 변제 계획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소득을 만들 다른 경로를 먼저 확보한 뒤 신청 시점을 잡는 편이 낫고, 갚을 소득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이미 묶여 있다면 통장 압류 대응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천·김포 자영업자의 신청 순서
첫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정기 소득이 있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을 넘지 않으며, 지금 소득으로는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잡아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금 계산기에 가구원수와 소득을 넣어 매달 감당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채권자별 잔액과 사업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넷째,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개시결정을 기다립니다. 다섯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길게는 5년 동안 납입합니다. 단계별 소요와 준비물은 절차 흐름과 자영업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신고를 이미 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나요?
답변: 길이 막혔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기 소득을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취업이나 다른 형태의 일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만든 뒤 그 기록이 일정 기간 쌓이면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회수한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업에서 매달 얼마가 남고 그 금액이 얼마나 꾸준한지입니다. 매출 자료와 계좌 기록으로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면 영업을 이어 가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79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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