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연대보증은 이름만 빌려준 관계가 아니라 채무를 나란히 지는 관계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거나 주채무자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독촉이 보증인 쪽으로 먼저 도착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에서 비롯된 부담은 주채무자의 사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기보다,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에 사시는 분의 접수 법원은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이며,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지원에서 회생·파산을 접수하는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한 곳입니다.
보증이 얽힌 상황은 네 갈래로 나뉘고, 신청서에 적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 상황 | 지금의 관계 | 신청서에 반영하는 방법 |
|---|---|---|
| 내 채무에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선 경우 | 내 절차가 진행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 원래 채권자를 목록에 적고,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립니다 |
| 내가 연대보증인이고 주채무자가 아직 갚는 중 | 대신 갚은 적은 없지만 장래에 떠안을 수 있는 우발채무가 있습니다 | 보증한 금액과 조건을 밝혀 장래 구상권 관계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합니다 |
| 내가 연대보증인으로 이미 대신 갚은 경우 | 갚은 만큼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구상권이 생깁니다 | 받을 돈이므로 재산 항목에 적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
|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어려운 경우 | 같은 채무를 두 사람이 각각 지고 있습니다 | 절차는 각자 진행하며 동일한 채무가 양쪽 목록에 나타나는 사정을 밝힙니다 |
아직 청구가 오지 않은 보증도 적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아직 아무 연락도 오지 않은 보증입니다. 주채무자가 성실히 갚고 있으니 내 빚이 아니라고 생각해 목록에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보증인의 지위는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순간 곧바로 현실이 되는 부담이고, 절차 안에서 다뤄지지 않은 채무는 나중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사실이 있다면 금액, 시점, 주채무자와의 관계, 현재 상환 상태를 적어 장래 구상권 관계까지 드러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이유로 상대가 가족이나 지인이라 해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서류 사이의 숫자가 어긋나고, 보정 요구가 반복되면서 일정만 길어집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서류로 뒷받침하는지는 준비서류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보증 관계 전반은 보증인 안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상권은 갚을 돈이 아니라 받을 돈일 수 있습니다
이미 대신 갚은 분이라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갚아 준 금액만큼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상권은 받을 권리이므로 재산 쪽으로 평가될 수 있고,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변제해야 할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종이 위의 권리에 그치므로, 회수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주채무자의 소재, 소득 유무, 다른 절차 진행 여부처럼 확인 가능한 사정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대신 갚은 돈을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어째서 재산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절차에서는 지금 손에 쥔 돈만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권리까지 넓게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 적어 두는 데 그치지 말고, 왜 실제 회수가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주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 각서, 변제를 요구했을 때 받은 답변처럼 남아 있는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 절차가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반대로 내 빚에 누군가 보증을 서 준 상황이라면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으로 조정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까지 함께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채권자는 남은 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시점은 대체로 내 절차가 시작된 직후입니다. 미리 알리지 않으면 관계가 크게 상하므로, 신청 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인도 본인 상황을 점검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인 역시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는 회생과 파산의 차이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이 이미 묶였다면 통장 압류 대응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이 여러 명인 상황이라면 각자 얼마를 떠안게 되는지도 미리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는 채권자가 정하기 때문에, 부담이 알아서 나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가 한 사람에게 전액 청구가 몰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보증인이라면 급여 쪽으로 집행이 이어질 수 있어 직장 노출 정리도 미리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부천·김포에서 진행하는 순서
먼저 요건을 확인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하고,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과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지금 상태로는 갚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자격 자가진단으로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며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입니다. 금액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어 보증 관계를 포함한 채권자목록과 재산 목록을 작성해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고, 인가 후에는 3년, 최대 5년까지 납입합니다. 전체 흐름은 절차 흐름, 소요 비용은 비용 안내에 정리해 두었으며 통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채무자가 잘 갚고 있는데 제 보증까지 적어야 하나요?
답변: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청구가 없어도 주채무자가 멈추면 곧바로 부담이 넘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래 구상권 관계로 채권자목록에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제가 신청하면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바로 연락이 가나요?
답변: 채권자는 남은 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갈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신청 전에 미리 사정을 알리고 상대도 본인 상황을 점검하도록 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79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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