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빚만 남은 경우, 이런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지만, 채무가 생긴 경위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대상입니다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해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의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이유를 지나치게 따지기보다,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서 정기 소득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행성 채무와의 경계
다만 투자와 사행성 소비의 경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에서는 사행성 지출로 만든 빚이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이 부분에서 유연한 편이지만, 단기간에 과도한 레버리지로 반복 매매를 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경위를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경위를 미리 정리하세요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투자를 시작했고 어떻게 손실이 커졌는지, 생활을 위한 다른 채무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에 맞는지 헷갈린다면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를 먼저 읽어 보고, 신청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아 보세요.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코인·주식 손실 채무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확인일 2026.7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