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과 자동차, 할부·리스·소유는 어떻게 되나

차가 생업이나 출퇴근에 꼭 필요한 분들은 개인회생을 하면 차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차의 소유 형태와 가치가 관건입니다.

내 명의의 차는 재산으로 잡힙니다

완전히 내 소유인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내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의 가치로, 개인회생에서는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차를 꼭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의 가치만큼 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가치가 낮은 차라면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관건입니다

할부가 남은 차나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아직 금융사나 캐피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은 할부금은 담보부 채무로 다뤄지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차량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소유자와 잔여 채무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차량 등록증과 할부·리스 계약서를 챙겨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에 꼭 필요한 차라면

생계나 출퇴근에 반드시 필요한 차라면 유지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로 반영해 차를 남기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며, 이는 곧 변제금 계산과 직결됩니다. 총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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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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