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는 가구에서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아이에게 드는 돈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입니다. 학원비와 급식비, 교복과 학용품, 병원비까지 실제로 나가는 항목은 많은데, 변제금 계산은 이 항목들을 하나씩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부천과 김포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신청자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생계비 산정의 기본 구조와 양육비가 놓이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글은 큰 틀을 잡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비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영수증을 모아 실제 지출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고시 제2025-135호에 따라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입니다.
이 구조에서 핵심은 개별 항목이 아니라 가구원 수입니다. 학원비를 얼마나 쓰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가 아니라 몇 명이 함께 사는 가구인지가 생계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녀 한 명이 가구원에 포함되면 그만큼 기준 금액이 올라가고, 그 차액이 곧 자녀에게 배정된 생계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지출이 많은 가구 입장에서는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설계이기도 합니다. 계산 구조 전반은 최저생계비 기준 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산정에서 자녀의 위치
가구원 수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헤아립니다. 함께 거주하며 채무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기에 해당하며, 성년이더라도 소득이 없고 부양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구원 수가 주민등록 등본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다르게 볼 수 있고, 반대로 등본이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확인되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관련해서는 함께 거주하고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과 가구원 수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 소득 반영 기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부양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통상적인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학 증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혼 등으로 자녀와 따로 살면서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다른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가구원 수에 그대로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나가는 양육비가 없는 돈처럼 다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 사정을 소명해 계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이혼 관련 서류나 조정 조서에 기재된 양육비 내용, 그리고 매달 실제로 이체된 기록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서류상 의무는 있지만 실제 지급이 불규칙했다면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지급 방식을 계좌 이체로 통일해 기록이 남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네거나 물품을 사 주는 방식으로 양육 의무를 이행해 온 경우에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과거 기록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고 그동안의 사정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액만 크게 주장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받은 양육비를 소득으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양육비는 성격상 자녀를 위해 쓰이도록 정해진 돈이므로 채무자 개인의 가처분소득과는 구별되지만, 가구 전체의 재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받고 있는 사실 자체를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내역에 정기적인 입금이 남아 있는데 신청서에 설명이 없으면 그 자체가 소명 요구로 이어집니다. 금액과 주기, 어떤 근거로 받고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약정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흔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수령 실적이 어떠했는지가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입금 기록과 미지급 경위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육비가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 명의로 모인 금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재산인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설명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살펴볼 점
한부모 가정은 소득 창출과 양육을 한 사람이 함께 감당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여력이 적습니다. 근로 시간을 늘리기 어렵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은 생계비 산정 자체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변제 가능한 금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장애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통상적인 기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있다면, 관련 진단서와 지출 자료를 갖추어 별도로 소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준 금액을 넘는 생계비가 인정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자료를 먼저 갖추고 상담에서 검토받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돌봄과 관련해 받고 있는 각종 공적 급여나 지원금이 있다면 그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의 목적과 사용 제한에 따라 소득으로 볼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고 있는 항목의 이름과 금액, 입금 주기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상담에서 판단이 빨라집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표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그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원 수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60% 금액은 계산값으로, 원 단위 처리 방식은 실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중위소득 | 생계비 기준(60%)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약 5,133,571원 |
표에서 보듯 가구원이 한 명 늘어날 때 생계비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녀가 가구원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월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려면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천시와 김포시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천지원(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에 접수합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지원 접수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뿐입니다. 자녀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접수처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79조 · 확인일 2026.8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