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다만 아직 받지 못한 대여금은 절차에서 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그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실질적인 관건이 됩니다.
이 유형은 스스로를 탓하며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를 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빚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차는 사연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로 진행됩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일과 채무를 정리하는 일은 분리해서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경로
흐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여윳돈으로 빌려줍니다. 상환이 밀리면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부족분을 신용대출이나 카드 결제로 메웁니다. 상대가 사정을 호소하면 한 번 더 빌려주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내 이름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상대의 상환은 멈춰 있는데 내 상환일은 매달 돌아옵니다.
여기에 관계의 특성이 얹힙니다. 가족이나 연인, 오래된 지인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쓰자는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한 줄만 남기고 조건은 말로 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조차 다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확정되고 증빙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받지 못한 돈도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지금 손에 쥔 현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받을 권리, 즉 채권도 재산으로 봅니다. 빌려준 돈이 회수 가능하다고 평가되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되어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청산가치 기준 설명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평가가 신청서를 쓰는 사람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 받는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왜 못 받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상황 | 절차에서 보는 지점 | 준비할 자료 |
|---|---|---|
| 차용증이 있고 상대와 연락됨 |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큼 | 차용증, 이체 내역, 상환 독촉 기록 |
| 차용증 없이 이체 내역만 있음 | 대여인지 증여인지부터 정리 필요 |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상환 약속 문자 |
| 상대가 연락 두절이거나 소재 불명 |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소명이 핵심 | 연락 시도 기록, 반송 우편, 확인 가능한 주소 자료 |
| 상대도 채무 정리 절차를 밟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큼 | 상대 절차 관련 통지문, 채권자 안내문 |
| 판결을 받아 두었으나 집행 실익 없음 | 권리는 있으나 실현 곤란으로 접근 | 판결문, 집행 결과 서류 |
가족과 연인 사이의 돈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해를 사기도 쉽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려고 가족 계좌로 옮긴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보냈고, 이후 어떤 상환 약속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가족의 이름을 빌려 대출을 받았거나, 가족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문제의 성격이 또 달라집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어긋나는 사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정리 순서
첫째, 내 채무부터 확정합니다. 어디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기관별로 적습니다. 둘째, 빌려준 돈을 별도 목록으로 만듭니다. 날짜, 금액, 상대, 회수 상황을 한 줄씩 적으면 충분합니다. 셋째, 회수가 어려운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넷째,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확인해 변제 여력을 가늠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상담에서 다룰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접수 법원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이며,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접수 법원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 전속관할입니다. 부천시와 김포시 거주자는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주소는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입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이며 총비용은 통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입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가족 명의대출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79조 · 확인일 2026.8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