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동에 사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상담을 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명의로 각각 채무가 쌓였고, 일부는 공동명의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첫 질문은 이랬습니다. 둘이 같이 신청하면 서류도 한 번, 비용도 한 번이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개인회생은 이름 그대로 개인 단위로 설계된 절차입니다. 부부가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절차는 각자의 이름으로 따로 열립니다. 다만 그렇다고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생계비, 공동채무가 얽히는 지점에서 서로를 참고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왜 각자 신청이 원칙인가
개인회생의 요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 채무 10억 원과 담보부 채무 15억 원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것, 지급불능에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건은 모두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얼마인지,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에 대해 따집니다.
결과도 개인 단위로 남습니다. 변제계획도 각자 세우고, 변제금도 각자 냅니다. 절차를 마치고 받는 면책 역시 신청한 사람 본인의 채무에만 미칩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두 건의 사건이 각각 진행됩니다. 비용도 사건 수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총비용은 한 건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편입니다. 다만 두 사건을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하면 자료 수집과 일정 관리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 진행이 수월해지는 면은 있습니다.
소득과 생계비는 어떻게 나눠 보나
부부가 각각 신청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생계비 산정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에 따르면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이며, 여기에 60%를 곱한 금액이 기준선이 됩니다.
문제는 부부가 같은 가구에 속해 있다는 데서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신청하면서 각자 같은 가구원 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생계비가 이중으로 잡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생계비를 놓고 각자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는 소득 비율과 실제 부양 상황을 함께 보고 사안에 따라 정해지며,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대략적인 감을 잡고 싶다면 변제금 계산기에 각자의 소득을 넣어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계비 기준 자체에 대한 설명은 최저생계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부 상황별로 정리하면
| 상황 | 주요 특징 | 먼저 확인할 점 |
|---|---|---|
| 둘 다 소득이 있고 채무도 각각 | 각자 사건으로 진행 | 생계비 중복 산입 여부 |
| 한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없는 쪽은 요건 검토 필요 | 정기 소득의 존재와 지속성 |
| 공동명의로 받은 대출 | 두 사람 모두 채무자 | 각자 목록에 반영했는지 |
| 한쪽이 상대의 보증인 | 보증도 채무의 한 형태 | 보증계약 내용과 잔액 |
| 임차보증금이 공동 재산 | 재산 평가에 영향 | 계약 명의와 실제 부담 비율 |
|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산정과 연결 | 주민등록과 실제 부양 상태 |
표의 구분은 상담을 시작할 때의 지도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 배우자 관련 쟁점은 배우자 관련 안내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공동채무와 보증이 얽혀 있을 때
부부 사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공동채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채무자로 이름을 올린 대출은 한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의 부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면책은 신청한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절차를 밟으면 남은 배우자에게 청구가 집중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이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배우자가 상대방 채무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보증채무 역시 정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이를 위해 각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빠진 항목이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목록 작성 단계에서 서로의 자료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를 정할 때도 이 관계를 고려합니다. 두 사람이 시기를 달리해 진행하면 그 사이에 남은 배우자가 청구를 감당해야 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동시에 진행하면 가구 소득과 생계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채무 구성과 소득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상황을 처음부터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챙길 것
사건이 둘이라는 말은 서류도 둘이라는 뜻입니다. 각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각자 소득 자료를 갖추고, 각자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다만 가구 단위로 확인되는 항목은 겹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관련 서류, 함께 사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자녀 관련 자료가 여기 해당합니다. 겹치는 부분과 각자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나눠 두면 발급을 두 번 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통장 정리입니다. 부부가 생활비 계좌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 명의 계좌에서 상대의 지출이 함께 빠져나가면 내역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각자의 급여 입금과 생활비 지출을 어느 정도 구분해 두는 편이 이후 설명에 유리합니다. 이미 뒤섞여 있다면 억지로 되돌리기보다 실제 사용 내역을 정리해 상담에서 설명하는 쪽이 낫습니다. 서류는 결국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꾸미기보다 설명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와 부천·김포 접수
부부 중 한 사람만 정리가 필요한 상황도 많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왜 요구하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생계비 산정에서 가구 단위를 보기 때문에, 함께 사는 배우자의 소득 상황이 참고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동으로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가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진행하고 싶다는 상담도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가구 소득과 생계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몇 년에 걸친 변제 기간 동안 가계 지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숨기려다 중간에 계획이 무너지는 것보다, 어려운 대화를 한 번 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다는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혼을 앞둔 상황입니다. 혼인 관계의 변화는 가구 구성과 부양 상황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진행 시점과 절차 준비를 어떻게 맞출지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역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접수 법원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와 김포시 거주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에 접수합니다. 부천 시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이 있지만 회생·파산 사건은 그곳에서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관할이며, 지원에서 접수하는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한 곳뿐이라 부천지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고, 설치 법안이 2025년 9월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이며 계획을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면 일정과 서류를 서로 챙겨줄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점이 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79조 · 확인일 2026.8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