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다루어져 회생 절차 밖에서 종전 약정대로 처리되고, 절차 안에서 조정되는 것은 카드와 신용대출 같은 무담보 채무입니다. 즉 주담대 원리금은 계속 갚으면서 나머지 채무만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나누어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담대를 연체 없이 감당할 여력이 남아 있다면 집을 유지한 채 절차를 마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 거주자의 접수 법원은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별제권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자는 담보물에서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개인회생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어 별제권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주담대 채권자는 변제계획의 조정 대상에 들어오지 않고, 약정된 원리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담대를 갚지 못하면 담보권이 실행되어 집이 넘어갈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이 무담보 채무와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조정되는 것은 무담보 채무입니다
절차에서 줄어드는 대상은 신용대출, 카드 대금, 현금서비스, 통신 할부처럼 담보가 없는 채무입니다. 주담대 원리금은 매달 나가야 할 고정 지출로 남고, 그 부담을 감안한 뒤 남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담대 상환액이 크면 무담보 채무에 돌릴 여력이 줄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변제금을 낼 여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이 인가되기 어려워집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 채무 유형 | 절차상 취급 | 실제로 벌어지는 일 |
|---|---|---|
| 주택담보대출 | 별제권, 절차 밖에서 처리 | 기존 약정대로 원리금 상환 지속 |
| 신용대출·카드 | 변제계획으로 조정 | 정해진 기간 납입 후 잔액 면책 |
| 담보 부족분 | 무담보 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음 |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계산 |
| 주택의 잉여가치 | 재산으로 평가 | 변제 총액의 하한선에 영향 |
집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담대가 연체되지 않고 앞으로도 감당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주담대 원리금을 낸 뒤에도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남아 변제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시세에서 담보 잔액을 뺀 잉여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잉여가 크면 그만큼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해야 할 총액의 하한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월 납입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집을 정리하는 선택이 오히려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숫자를 놓고 비교해야 판단이 섭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공동명의인지, 전입한 가족이 있는지, 다른 담보가 추가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대출 약정서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산가치라는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였다면 받았을 금액보다 적게 변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보유한 재산의 평가액이 변제 총액의 바닥을 만듭니다. 주택은 대개 가장 큰 재산이므로 이 계산에서 비중이 큽니다. 다만 담보로 잡힌 부분은 별제권자에게 돌아갈 몫이므로 잉여 부분만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본인 조건을 넣어 대략적인 월 납입액을 가늠해 보려면 변제금 계산기가 출발점이 됩니다.
접수 법원과 절차 개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 전속관할이며, 부천시와 김포시 주민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의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지원에서 사건을 다루는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뿐입니다. 신청 요건은 제579조에 따라 정기 소득이 있고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이며 지급불능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이고 통상 출석은 채권자집회 한 번, 총비용은 대체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생활비 대출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79조 · 확인일 2026.8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